인사말

인사말

안녕하세요
광명시아동전문보호기관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관은 2000년도에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해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아동학대  사례관리 기관입니다. 위기개입, 치료서비스 등 학대받는
아동과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동은 성인과 달리 위기상황에서 스스로 방어하고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신고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권리 및 인권을 알리는
지킴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동학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기관을 통해 광명시의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며 방문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은 아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상기하면서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옹호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다짐을 밝힌다.

사명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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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지킴콜 112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건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빠른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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