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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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종류

  • 일반후원 : 저소득 장애 가정의 생계지원, 문화활동지원 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부합니다.
  • 지정후원 : 후원자가 직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지정하여 기부합니다.
  • 결연후원 :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아동 및 가정과 1:1결연을 맺어 기부합니다.
  • 정기후원 :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정서적 회복과 학대예방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합니다.

후원방법

  • 현금후원 : 온라인계좌이체, 직접전달
  • 현물후원 : 후원 상담 안내 T. 02-897-1577 (생활용품, 가전제품, 주/부식, 의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나눔 물품)

아이지킴콜 112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건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빠른 신고입니다.

지금 바로 아이지킴콜112로 아동학대를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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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는 112 전화 및 문자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