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사업
예방교육사업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Q. 신고의무자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1.「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Q.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나요?
A. 아동학대 및 예방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를 활성화 할수 있도록 합니다!
1. 아동학대의 이해
2.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사례개입과정
3.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아동학대예방교육
4.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
일반인교육
일반 성인
아동학대에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나요?
A. .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1. 아동권리의 이해
2. 아동학대의 이해
3. 아동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4. 바람직한 훈육방법
일반 아동
권리의 주체자인 아동에게 자신의 권리 및 학대가 무엇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막을 힘을 키우고 미래 부모가 될 아동들에게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나요?
A. 아동학대의 유형과 침해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신고방법과 미래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알아봅니다.
1. 아동 학대 및 아동 권리 정의
2. 아동학대 유형과 사례
3. 아동학대 신고
4. 청소년 예비 부모 교육